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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보건 분야 학술단체 공동 성명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연장을 반대한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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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연장을 반대한다

우리 환경보건 분야의 책임있는 학술단체는 정부가 주요 과불화화합물에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특정 면제 기간을 연장한 조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과불화화합물은 과불화화합물은 인체 질병 유발 가능성과 환경 및 생태계에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스톡홀름협약에서 스톡홀름협약에서 사용을 제한한 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25년 5월, 제12차 스톡홀름협약 고위급 회담 및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특정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COUNCIL (COUNCIL DECISION DECISION (EU) 2025/868 2025/868 of 23 April 2025).

이번 면제 승인으로 우리나라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포소화약제를 향후 4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불화화합물이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포소화약제는 지하수 등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 동두천, 칠곡 등 주한미군 공군부대 인근 지하수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포소화약제가 그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과불화화합물의 과불화화합물의 인체 독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갑상선 질환, 태아 발달 장애, 고지혈증, 간 질환, 신장암, 고환암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그 외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도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존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중지함으로 인해 얻는 건강 편익은 장기적으로 제거 비용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해당 물질의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미 다양한 대체물질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두 물질에 대해 면제를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과불화화합물 노출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21~2023 (2021~2023년)에 따르면, PFOA와 PFOS의 성인 평균 혈중 농도는 각각 6.81 및 10.8 ㎍/L이며, 95백분위 값은 각각 18.7 및 32.6 ㎍/L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건강영향 우려 기준(HBM-II) (HBM-II)인 10 및 20 ㎍/L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노출원을 규명하고 노출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흐름조차 역행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환경보건 분야 주요 학술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

첫째, PFOA, PFOS 등 유독물질을 포함한 포소화약제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대체물질로의 전환 사용을 추진하라.

둘째, 국민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시급히 추진하라.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환경보건 학술단체로서의 학술단체로서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의 조처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환경보건학회/환경독성보건학회/대한예방의학회